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166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업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 C( 여, 77세 )과는 같은 마을에 사는 이웃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7. 3. 11. 12:50 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 입구 앞 도로에서, 자신의 남편과 바람이 났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 개 같은 년! 씹어 먹은 년! 죽일 년!" 이라고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고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을 하고, 이어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아들 피해자 F(44 세 )에게 " 개새끼야! 씨 발 놈아!" 라고 욕설을 하고 손톱으로 오른팔을 할퀴는 등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C, F 작성의 진술서, C, F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 전 이장 상대 전화수사)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의 팔을 할퀴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F이 피고인의 팔을 세게 붙아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것인바,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어머니인 C에게 자신의 남편과 바람을 피우고 물건을 훔쳐 갔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C의 멱살을 잡는 등 C을 폭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C이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