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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9 2015가단116320

건물.수거.토지 명도등

주문

1. 가.

서울 종로구 C 전 717㎡와 서울 종로구 D 대 337㎡의 경계를 별지 감정도 표시 현38, 현39,...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종로구 C 전 717㎡, E 전 3785㎡(이하 위 두필지를 ‘원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는 1999. 9. 3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 토지와 각 인접한 서울 종로구 D 대 337㎡(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단층 주택 64.43㎡(1966. 6. 9.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이다)에 관하여 피고가 1991. 10. 23. 이를 매수하여 같은 달 25.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서울시 종로구청은 피고 토지 지상에 있는 단층주택에 관하여 2002. 9. 10. 무단증축행위(1층은 기존 허가건물이고 2층은 기존 무허가건물인데, 외벽을 보강하면서 경량철골샤시구조물과 계단부분을 추가로 무단 증축하였고, 위반면적은 10㎡)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하고 원상복구를 계고한 적이 있는데, 현재 피고 토지 지상 건물 역시 단층이 아닌 2층 규모의 주택이다. 라.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 주위로 그 경계선이 지적공부와 현장이 불일치(겹침현상)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피고 토지 주위 등록당시의 측량방법으로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의 경계를 측량한 결과에 의하면, 원고 토지 중 C 토지와 피고 토지 사이에는 담장이 있고(별지 감정도 표시 현38, 현39, 현40, 현41, 현4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이 그 담장선이다, 이하 ‘이 사건 담장선’이라고 한다), 원고 토지 중 E 토지와 피고 토지 사이에는 자연절벽(별지 감정도 표시 현43, 현44, 현45, 현46, 현4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이 그 경사면의 하단선이다, 이하 ‘이 사건 경사면’이다)이 있다.

마. 원고 토지 중 E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현43, 현44, 현45, 현46, 현47, 현50, 현48, 현4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및 (나) 부분 총 12㎡ 이하'이 사건 (가) 부분, 이 사건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