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4.11 2017가합528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 80,339,460원, 원고 B 주식회사에 34,431,197원, 원고 C 주식회사에 49,187...

이유

기초사실

총괄계약 및 1차분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피고가 발주한 강릉시 D, E 인근 녹색도시 하수관거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한 입찰에 참여하여 2013. 2. 18.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원고들의 지분비율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

) 49%,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이라 한다

) 21%, 원고 C 주식회사(이하 ‘원고 C’이라 한다

) 30%이다. 2) 원고들은 2013. 2. 18.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금차 계약금액 4,228,000,000원, 금차 공사기간 2013. 2. 25.부터 2014. 2. 24.까지 365일로 정하여 수급하는 내용의 1차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서에는 총 공사금액으로 15,720,634,000원이, 총 준공일자로 2015. 2. 24.(총공사기간 730일)이 각각 부기되어 있었다.

차수별 공사도급계약 및 공사변경계약의 체결 1)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1차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4. 2. 26.부터 2015. 12. 10.까지 사이에 2차분 내지 4차분 공사도급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였고, 2013. 4. 16.부터 2016. 9. 7.까지 사이에 1차분 내지 4차분 공사도급계약의 계약금액 또는 공사기간 등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사변경계약을 수차례 체결하였다. 2) 원고들은 2016. 5. 19.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금차 계약금액 1,662,800,000원, 금차 공사기간 2016. 5. 24.부터 2016. 9. 10.까지 110일로 정하여 수급하는 내용의 5차분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5차분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5차분 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차례에 걸쳐 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순번 계약일 금차 준공일자 (금차 공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