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74 판결

[증권거래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피고인이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갑에게 특정 주식의 시세가 타인의 시장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취지의 말을 유포하였다는 구 증권거래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당시에 그 내용에 대한 전파가능성을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한상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공소외인에게 판시 주식의 시세가 타인의 시장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그 내용에 대한 전파가능성을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시세조종 유포행위의 범의, 전파가능성의 인식 및 용인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