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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고정34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6. 04. 05:2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퇴계로 CJ 빌딩 앞 도로를 광희 교차로 방면에서 퇴계로 5가 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218%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하다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1) C이 운전하는 D 이 스타나 승합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이스타나 승용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2) E 운전의 F 소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1) C에게 약 10일 간의, 피해자 2) E, 피해자 4) G, 피해자 5) H, 피해자 6) I, 피해자 7) J, 피해자 8) K, 피해자 9) L, 피해자 10) M, 피해자 12) N, 피해자 13) O에게 각 2 주간의, 피해자 3) P에게 3 주간의, 피해자 11) Q에게 3일 간의, 피해자 14) R은 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 경추, 요추 부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성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