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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7 2017고단489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 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도 아니 되며,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불법 사 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이 자 사행성 유기기구인 ‘ 바다이야기 ’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7. 30. 19:00 경부터 다음날 03:50 경까지 대전 유성구 E 건물 2 층에서, 피고인 B은 실 업주로서 자금을 대며 ‘ 바다이야기’ 게임 기 50대를 주문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설치하게 하고, 피고인 A은 바지 사장으로서 명의를 제공하며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업주 행세를 하기로 한 후, 위 ‘ 바다이야기’ 게임 기 5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 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한 다음 손님이 환전을 원하면 취득한 점수에 따라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 서 (B),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