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4.02.19 2013고정21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9. 20:07경 B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산수동 두암타운삼거리 교차로를 산수오거리 쪽에서 풍향삼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신호기의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기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직진한 과실로 당시 좌회전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의 오른쪽 뒷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6-7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