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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7 2018나32025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 10. 27.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고, 이를 2018. 2. 28.까지 모두 갚기로 하면서 연 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그에 대해 2016. 10.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7. 17.까지는 약정에 따라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피고가 작성해준 금전대차계약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업 정산을 위해 작성한 것으로 동업관계 정산을 통해 3,000만 원의 정산금이 나온다는 조건으로 작성하여 준 것이고, 동업관계 정산 결과 3,000만 원의 정산금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은 조건하에 금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금전대차계약서만을 작성하였을 뿐 실제로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이른바 낙성계약이므로, 차주가 현실로 금전을 수수하거나 현실의 수수가 있은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여야만 성립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