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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21799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5. 5. 19.자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