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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7 2013고단24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4.경 고양시 일산구에 위치한 상호불상 웨딩홀에서 피해자 B에게 “인천시 부평구 C에서 웨딩홀(이하 ‘C 웨딩홀’) 공사를 하고 있는데 2개월 후 공사가 끝난다. 보증금으로 2,000만원을 주면 C 웨딩홀에서 예식장 이벤트 협력업체과 하청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업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C 웨딩홀 공사에 관한 지주들과의 공사무효확인소송이 계속되면서 공사가 중단되어 공사재개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C 웨딩홀의 소유자로부터 위 계약 체결권을 위임받은 바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하청사업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13.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원, 2012. 4. 17.경 500만원 합계 2,000만원을 위 계약의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하청 계약서

1. 각서

1. 피의자 거래내역(순번 1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강제집행면탈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원리금 중 일부 변제된 금원이 있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편취금액이 2,000만원으로 아주 크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