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9년 제2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0. 12. 피고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되, 선이자 5,000,000원(이하 ‘이 사건 선이자’라 한다)이 공제된 45,000,000원을 수령하였고, 2019. 3. 29.까지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9. 1. 2. 피고에게 위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액면 100,000,000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그에 대하여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서 증서 2019년 제2호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다. 원고는 2019. 3. 18. 피고에게 ‘차용금 및 이자 변제’ 명목(갑 제2호증 출금통장 표시내용 참조)으로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에 관하여 50,000,000원을 이미 변제하였다.
나머지 채무에 관한 약정은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에 관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이행을 위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이자제한법령에 의하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이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그리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된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 제4항). 또한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