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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1.13 2015가단1121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0. 7. 8.자 대여금 4,000만 원의 상환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