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1.13 2015가단1121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0. 7. 8.자 대여금 4,000만 원의 상환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0. 7. 8.자 대여금 4,000만 원의 상환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