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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2 2015가단53862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278,362원과 그 중 30,939,706원에 대하여 2015. 10.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청구원인)(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A

2.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외 판결 이유의 생략 공시송달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