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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7나84930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원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와 A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04가단11353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5. 11. 위 법원에서 ‘피고와 A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952,134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2005. 6.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가 피고와 A을 상대로 종전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5.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105634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2015. 6. 3.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신청서 각하명령을 받은 사실, 원고가 피고와 A을 상대로 그로부터 6월 내인 2015.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272551호로 지급명령을 다시 신청하여 이 사건 소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종전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제기된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종전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일부로서 원고가 구하는 금액인 16,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되, 이 사건은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어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18조 단서에 의하여 이 법원이 스스로 본안판결을 하기로 하여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