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C 소재 ㈜D 의 대표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16. 6. 20.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는 E을 2016. 9. 2. 예고 없이 해고 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704,6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각 근로 계약서
1. 각 급 상여 대장
1. 각 입출금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E은 수습사원으로서 근로 기준법 제 35조 제 5호에 의하여 예고 해고의 대상이 아니고, 해고 사유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 기준법 제 27조에 의하여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증인들의 법정 진술 및 각 근로 계약서의 기재에 따르면, E은 정규직 사원으로서 수습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 형태로 사용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근로 기준법 제 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 서면 ’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 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가 해고 여부를 더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