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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0 2017고단12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0. 12.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외에 같은 죄로 1회 더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2. 16. 00:4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구역 삼세 무소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8길 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 프린트,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2회 이상 처벌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이미 3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 음주 운전 전과 중 일부는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것인 점, 적발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편인 점,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기소되지는 않음) 등의 사정을 감안함]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