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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05 2014가합5378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7. 9.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인천 중구 C 일대 토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A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의 딸인 D은 2012. 11. 26.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시스에 채무자인 원고, 채권자인 피고의 각 대리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원고는 2012. 4. 24. 피고로부터 193,257,740원을 변제기 2012. 11. 30., 이자 및 지연손해금 연 24%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원고가 위 차용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취지의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같은 날 위와 같은 내용으로 위 법무법인 증서 2012년 제1394호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갑 7호증,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7호증, 을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 상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및 원고의 정관상 금전차입행위로서 원고 총회 내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임에도 원고는 강행규정인 위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총회 내지 대의원회의 의결 없이 D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촉탁을 위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의 원인은 금전소비대차가 아니라 원고의 환지처분에 따른 교부청산금의 발생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촉탁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및 원고의 정관에서 정한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