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8. 02:40 경 C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다가 고양시 일산 서구 D 마을 5 단지 앞 노상에서, C가 길을 잘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C에게 욕설을 하고 몸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지나가던 성명 불상의 행인이 112 신고를 하게 되었고, 그 직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일상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가 운전하는 순찰차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다.
그 후 같은 날 03:00 경 같은 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F가 피고인을 내려 주자 별다른 이유 없이 F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밖으로 나온 피고인의 형에게 F가 피고인이 순찰차를 타고 집에까지 오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설명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F의 상체를 세게 밀어 1 미터 아래 마당으로 떨어지며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이 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 범행 경위 및 결과,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범행이기는 하나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