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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1.31 2017가단1185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차전515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채무 자체를 면하는 것은 아니고, 그 책임 제한을 받는 것으로 지급명령에 표시된 피고의 청구권의 행사를 원고들이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제한하는 사유에 불과하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원고들이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여 주문 기재 지급명령에 기한 모든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