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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4 2017노131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7,750,000원을, 배상 신청인 B에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중 일부만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그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 신청인들에 대한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므로, 그 범위 내에서 배상 신청인 C가 구한 편취 금 7,750,000원, 배상 신청인 B이 구한 편취 금 14,150,000원의 배상 및 그 가집행을 명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배상 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각 인용하며, 가집행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 31조 제 3 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