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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18 2015고단2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4. 03:25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오피스텔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노형오거리 방면에서 그랜드호텔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택시를 잡기 위해 2차로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41세)의 무릎 부분과 피해자 F(45세)의 무릎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대퇴부 피부결손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4. 03:25경 제주시 노형동 소재 본죽사거리 북측 10미터 지점에 있는 친구 집 앞에서부터 제주시 D오피스텔을 경유하여 제주시 G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