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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9 2019가단15605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성북구 B 지상 벽돌조슬래브지붕2층 다가구용 단독주택(4가구)...

이유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11. 1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피고에게 전대차기간 2017. 11. 22.부터 2019. 11. 21.까지, 전대료 월 134,580원으로 정하여 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세임대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11. 2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으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 다음날인 2019. 11. 22.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인 월 134,58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주와 분쟁이 있어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그 소유주와의 분쟁이 종료될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항쟁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