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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23 2012고단186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의 대표이사로서 2009. 11. 9.경 아주오토렌탈 주식회사(이하 ‘아주오토렌탈’)로부터 업무용 차량을 임차하는데 필요한 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기 위해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에 제출할 이행(지급)보증보험 약정서에 대표이사 및 연대보증인으로 직접 서명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D의 경영 악화로 퇴사를 하였고, 서울보증보험이 D의 아주오토렌탈에 대한 임차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 등을 지급한 뒤 연대보증인인 피고인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D의 관리이사 E이 D 및 피고인 명의의 이행(지급)보증보험 약정서를 위조하였다는 허위 내용을 고소하여 이를 민사소송에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피고소인 E이 2009. 11. 9.경 아주오토렌탈로부터 D에서 사용할 차량을 임차하면서 서울보증보험에 고소인 A의 위임 없이 임의로 D 및 고소인 명의의 이행(지급)보증보험 약정서상 대표이사란에 ‘(주)D, A’, 연대보증인란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H건물 5204-1202, I, A‘이라고 기재한 후 각 이름 옆에 고소인의 서랍에서 훔쳐 가지고 있던 고소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D 및 고소인 명의의 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서울보증보험에 위 약정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으니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죄책을 물어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이 직접 이행(지급)보증보험 약정서의 대표이사 및 연대보증인란을 기입하고 인감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