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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23 2017고단7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 01:30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합계 1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만큼의 충분한 현금이나 다른 지불수단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1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사기죄 등 징역 1년 6월, 2017. 4. 11. 형기 종료)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일정 기간 구금 생활을 거쳤다.

피해액 변제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또 한 이 사건 범행 후에는 성실히 생활하고자 노력하였던 면도 있어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한 번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도 있어 보이므로,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