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1.10 2012노20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을 �아가서 진로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 상해를 가한 것으로써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