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1.18 2015가단46757
선급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0.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0.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