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D 빌딩 3 층에서 “E” 이라는 상호로 국제 결혼 중개업을 한다( 등록번호 : 경기의 정부 F). 1. 집단 맞선 등 금지규정 위반 국제 결혼 중개업자는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2명 이상의 상대방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30. 경 G과 결혼 중개 계약을 체결한 후, 2013. 4. 22. 14:00 경 베트남 호치민시 H 호텔에서 G 및 맞선을 보기 위해 베트남에 온 다른 남성 2명을 성명 불상의 베트남 여성 3명과 동시에 3 대 3 맞선을 보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G에게 I 외 성명 불상의 베트남 여성 17명을 소개하였다.
2. 신상정보 제공의무 위반 국제 결혼 중개업자는 결혼 중개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 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 경력 등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이러한 신상정보를 상대 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2013. 4. 22. 국제 결혼 중개 계약을 맺은 G에게 I 등 베트남 여성과 맞선을 보게 하면서 I 등 베트남 여성에 대한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결혼 중개업 계약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6조 제 2 항 제 9호, 제 12조의 2 ( 집단 맞선 등 금지 위반의 점), 제 26조 제 2 항 제 4호, 제 10조의 2 제 1 항 ( 신 상정보 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