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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30 2015나232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갑제1, 2, 5호증, 을제1 내지 5, 13,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C는 서울 광진구 D에 입주한 상인들인데 위 D의 관리 문제와 관련하여 서로 마찰을 빚어 왔는데, C의 동생인 피고는 2009. 5. 11.경 법무사로 개업하여 활동하여 오고 있다.

나. 소송비용확정 (1) 원고는 C를 상대로 2008. 11.경 17,535,244원의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법무사인 피고가 위 사건의 2심에서 언니의 위임을 받아 서면을 작성하고 제출하였다). (2) C는 위 손해배상청구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카확617호 사건에서 법무사 서기료로 총 1,320,000원을 계산하여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는데, 위 1,320,000원은 ① 피고가 1심에서 제출한 2009. 1. 8.자 답변서에 대한 비용 330,000원(그 증명으로 피고가 법무사 자격으로 발행한 2009. 5. 27.자 330,000원의 영수증 첨부), ② 피고가 1심에서 제출한 2009. 2. 24.자 준비서면에 대한 비용 330,000원(그 증명으로 피고가 법무사 자격으로 발행한 2009. 6. 1.자 330,000원의 영수증 첨부), ③ 피고가 2심에서 제출한 2009. 7. 18.자 준비서면에 대한 비용 330,000원(그 증명으로 피고가 법무사 자격으로 발행한 2009. 7. 18.자 330,000원의 영수증 첨부), ④ 피고가 2심에서 제출한 2009. 8. 20.자 준비서면에 대한 비용 330,000원(그 증명으로 피고가 법무사 자격으로 발행한 2009. 8. 20.자 330,000원의 영수증 첨부)의 합계이다.

(3) 위 2011카확617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