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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06 2014나41497

비품구입비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등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2. 6.경 피고와 D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인 E의 가맹점 계약에 관한 상담을 한 후 2012. 7. 13. 피고에게 가맹점 현장 답사 및 가맹점 개설 협의 비용 등의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0. 30. 피고에게 2,000만 원을 송금(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하였는데, 당사자 사이에 그 송금 명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다툼이 있다. 라.

한편, 원고는 2014. 5. 15.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 모두를 양도하고 2014. 5. 16.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에게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인정근거】을 1, 2,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와 프랜차이즈 지사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데, 피고로부터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커피 기계 등 비품을 미리 구매하여둘 테니 2,000만 원을 송금하여 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에게 위 돈을 송금하였으나, 원고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개설하기로 한 건물의 완공이 지연되고 점포의 용도가 제한되어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어 피고와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돈의 반환을 구한다. 2) 피고 피고는, 원고와 프랜차이즈 부산지사 계약 및 안테나샵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개설비용 합계 7,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송금받았는데 원고가 일방적으로 프랜차이즈 계약을 파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