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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10.15 2018누1768

건축허가(증축) 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 부분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2면 제15행의 “2015. 12. 4.”을 “2015. 12. 14.”로, 제3면 제4행의 “거축행위”를 “건축행위”로, 제6행의 “2016. 9. 29.”을 “2017. 7. 12.”로, 제4면 제20행의 “갑 제1 내지 10, 35호증”을 “갑 제1 내지 10, 17, 34, 35호증”으로, 제9면 제4행의 “폐기물처리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제10면 제5행의 “없다.”를 “없다[원고는 2018. 1. 10. 피고에게 발전사업허가 취소 요청을 하면서 전기사업 허가증을 반납하였다(갑 제15호증)]”로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 제4면 제14 내지 16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③ 원고는 건축허가(증축)를 득한 이후 또는 공작물 축조 신고 후에 대지경계 및 대지 내 옹벽을 설치하여야 하나, 허가나 신고 없이 옹벽을 임의로 설치하였다(이하 ‘제3처분사유’라 하고, 원고가 설치한 옹벽을 ‘이 사건 옹벽’이라 한다

).】

다. 제1심판결 제10면 제14 내지 21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건축법 제83조 제1항은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5호는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공작물로서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을 건축법 제83조 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공작물로 정하고 있으며,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