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가합56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1980. 5. 3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