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 주은농산 소유 C 라보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7. 0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개포동 660-37 교차로 부근 도로를 구룡마을 교차로 방면에서 개포중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다가 좌측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진로를 변경하기에 앞서 미리 손 또는 방향 지시등으로 그 가고자하는 방향을 미리 알리고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벤츠 차량이 피고인의 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좌측으로 피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아우디 승용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위 피해자 D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는 사고 원인 제공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차량인 위 E 벤츠 차량의 수리견적 금 1,523,590원, 피해차량 G 아우디승용차의 수리견적 금액 1,000,000원 등 합계 2,523,590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차적조회, 각 견적서
1. 블랙박스 동영상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