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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4가합556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의 남편 C는 2004. 5. 25. 피고에게 24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C는 2008. 6. 23. 사망하였고, C의 상속인들인 처 원고와 자녀들 D, E, F, G, H는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을 원고가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