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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15 2016가단2321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2014. 6. 17. 피고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301호를 임대차보증금 18,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6. 17.부터 2016. 6. 17.까지의 조건으로 임차하고 그 무렵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5. 4. 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 302호를 보증금 7,000,000원, 월차임 150,000원, 임대차기간 2015. 4. 12.부터 2016. 4. 12.까지의 조건으로 임차하고 그 무렵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6.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 302호에 대한 계약갱신 거절의사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 302호의 임대차계약은 2016. 4. 12.이 경과함으로써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반면 이 사건 주택 301호의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계약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사를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할 것이나, 이후 원고의 2016. 6. 20.자 내용증명 또는 이 사건 소장부본을 통해 피고에게 계약해지의사를 통지하였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에 따라 피고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301호의 임대차보증금 18,000,000원과 302호의 임대차보증금 7,000,000원을 합한 2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주택 301호의 임대차보증금이 17,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임대차계약서(갑 1호증의 1) 기재에 의할 때 18,000,000원임이 명백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