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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2.16 2016고합19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 지체장애 2 급의 장애인으로서, 지적 장애로 인한 충동조절능력의 저하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6. 14. 22:25 경 전 남 고흥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가명, 여, 16세) 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 집에 가냐,

같이 가자, 집에 데려다줄게

" 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몸을 빼려고 하는 등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어깨를 감싸안아 어깨동무를 한 채로 F 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을 걸어가고, 갑자기 손을 피해 자의 엉덩이 바로 앞까지 뻗어 엉덩이를 만지려고 하는 등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6. 14. 범행

가.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6. 14. 16:40 경 여수시 G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그 식당 홀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식당 홀에 있는 계산대에서 피해자 H이 잠시 자리를 비우고 피해자의 아내가 위 식당 주방에 있는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위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금고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5,000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6. 7. 초순경 범행

가.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7. 초순 14:30 경 여수시 J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L’ 미용실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