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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6 2017고정1458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대구본부의 C으로, 사업주인 B를 위하여 위 대구본부의 차량 정비 및 유지 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가.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열차의 정기적인 점검 ㆍ 정비 등의 작업은 지정된 정 비차 고지 또는 열차에 근로자가 끼이거나 열차와 근로 자가 충돌할 위험이 없는 유치선 등의 장소에서 하게 함으로써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4.부터 같은 해

9. 6.까지 대구 동구 D 소재 E 역에서, B 대구본부 직원들 로 하여금 지정된 정비 차고 지가 아닌, 열차와 근로 자가 충돌할 위험이 있는 2번 선로 내에서 F 3개 열차에 대한 제동장치 검수 등 정비를 하게 함으로써 위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위반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단체 협약의 내용 중 안전 보건 및 재해 부조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4.부터 같은 해

9. 6.까지 대구 동구 D 소재 E 역에서, B 대구본부 직원들 로 하여금 지정된 정비 차고 지가 아닌, 열차와 근로 자가 충돌할 위험이 있는 2번 선로 내에서 F 3개 열차에 대한 제동장치 검수 등 정비를 하게 함으로써, 2015. 5. 13. B와 G 조합이 서면으로 작성하여 날인한 단체 협약 중 안전 보건에 관하여 “ 열차의 정기적인 점검 ㆍ 정비 등의 작업은 지정된 정비 차 고지 또는 열차에 근로자가 끼이거나 충돌할 위험이 없는 유치선 등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한 제 97조 제 4 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선로 내 정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