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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16 2016고단255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가을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을 통해 피해자 G에게 “ 김 포에 있는 선착장 부지를 낙찰 받아 중고자동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경비로 사용하고 한 달 후에 원금을 갚고 이자도 알아서 챙겨 주겠다.

내 명의 오피스텔을 팔아서 라도 반드시 변제를 할 것이니 믿고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오피스텔 1채( 시가 1억 8천 5백만 원 상당이나 전세금 1억 5천 5백만 원을 제외하면 3천만 원 상당) 외에는 아무런 자기 자본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몇 백억 원이 소요되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조성 사업을 진행하여 한 달 후에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1. 15.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H) 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도 없으며, 단지 피해자의 내연 남인 F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투자를 받은 것인데 당시 피고인은 ‘I 중고차매매단지 조성 및 분양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고만 한다) 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급 여력이 충분하였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