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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6 2018가단524883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1,802,229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