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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4 2017고단432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3. 22:00 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 주방으로 난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방범 창살을 양손으로 잡아 당겨 손괴하고 창문을 타 넘어 방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안방 서랍 장 위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14K 금 목걸이 1개, 14K 금 귀걸이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절도 사건 현장사진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피해 품 사진

1. 현장사진

1. 절도 사건 지문 인적 확인,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야간 손괴 주거 침입 [ 권고 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년 경 이 사건 피해 자인 D의 주거에 침입해 D의 속옷 등을 절취한 사실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의 주거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하였다.

비록 절취 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할 뿐만 아니라, 자칫 무고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