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부동산 경매 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8. 6. 13. 실시된 제 7회 동시지방선거에서 H 도의원 I 정당 소속 후보로 공천 신청을 하였으나 경선에서 탈락한 후 J 시의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며, 피고인 A은 I 정당 당원으로 2018. 6. 13. 제 7회 동시지방선거에서 H 도의원 비례대표 I 정당 후보로 공천 신청을 하였으나 공천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고, 이를 지시 권유 또는 요구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C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과 관련한 범행
가. 피고인 C의 금품제공 약속 및 제공 피고인은 2018년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H 도의원 K 선거구에서 I 정당 추천을 받아 출마하기로 계획하던 중 2017. 11. 경 지인 L를 통해 소개 받은 B가 I 정당 주요 당직자들과 친분이 있다는 말을 듣고, B를 통해 I 정당 당직자들에게 부탁하여 후보자 공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경 서울 강남구 M 소재 ‘N’ 커피 숍에서 B를 만 나 ‘H 도의원 K 선거구의 I 정당 공천을 받고 싶으니 I 정당 주요 당직자들에게 잘 말해 달라’ 고 요청하였고, B가 그 대가 또는 비용의 구실로 3,000만 원을 요구하자 이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1. 26. 경 위와 같은 약속에 따라 지인 O 명의의 농협 계좌를 이용하여 공천 관련 교제비 등 명목으로 B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B에게 금품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고, 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