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4189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2015. 4. 28.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같은 달 24. C의 사내이사 취임을 결의하는 D(주)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개최한 것처럼 임의로 의사록을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 원본에 위 C을 사내이사로의 선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인증된 의사록 첨부) 및 첨부 자료

1. 법인등기부등본(D 주식회사), 2015카합20156호 직무집행정지가처분사건의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