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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01.25 2018고단6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15. 8.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1. 30. 가석방되어 2017. 2.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03. 21:00경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에서 약 1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해당 사실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재범 기간, 혈중알콜농도, 기존 음주운전시 혈중알콜농도(0.106%, 0.061%),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 범죄 전력(동종 벌금 전과 2회),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