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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3 2014가단509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119,444원, 원고 B에게 1,5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9. 9. 00:00경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만 14세의 청소년인 원고 A과 서울 송파구 방이2동에 있는 방이공원에서 만나, 원고 A을 벤치에 앉힌 뒤 어깨를 자신의 손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원고 A에게 키스하고, 위 원고가 반항하자 “쌍년이 짜증나게 한다, 빡친다”라고 욕을 하면서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방법으로 원고 A을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A의 가슴을 주무르고 음부를 만지고, 원고 A으로 하여금 피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4. 8. 1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합6호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2014. 11. 14. 서울고등법원 2014노2639호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1심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 B은 원고 A의 모이고, 원고 C는 원고 A의 부이다.

원고

B과 C는 이혼한 상태로, 원고 A에 대한 친권행사자는 모친인 원고 B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 7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강제추행행위는 원고 A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 A의 재산상 손해 갑 2~4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은 이 사건 불법행위 후인 2013. 10. 및 2014. 4. 등 두 차례에 걸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및 우울성 행실장애 등의 진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