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05.29 2019가단214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400,000원, 원고 B에게 17,4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0. 1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400,000원, 원고 B에게 17,4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0. 15.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