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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1.11.24 2010가합3086

징계해직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징계해직의 경위 등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5, 6, 25, 26호증(각 각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D단체 경기지역본부는 피고 조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다음, 피고 조합에게 원고 A에 대하여 정직 3개월, 원고 B에 대하여 감봉 3개월의 징계에 처하도록 통보하였다.

나. 피고 조합은 위 징계통보에 따라 2010. 5. 20. 인사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하여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 A에 대하여 고정자산 취득업무 소홀타인 명의 이용 부당대출직원의 금지사항 위반충당순서 변경업무 부당취급E 정육 부당공급을 징계사유로 하는 징계 안건과 원고 B에 대하여 고정자산 취득업무 소홀타인 명의 이용 부당대출직원의 금지사항 위반충당순서 변경업무 부당취급을 징계사유로 하는 징계 안건을 각 심의한 다음, 각 징계량에 관하여 비밀투표를 하였다.

다. 인사위원장은 위원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원고 A에 대한 투표용지 8매와 원고 B에 대한 투표용지 8매를 각 확인하였는데, 위원들의 신분 보장과 비밀보호를 위하여 동일한 징계량을 표시한 투표용지만을 위원들에게 보여주자는 의견에 따라, 원고 A에 대한 징계량이 “징계해직”으로 표시된 투표용지 5매와 원고 B에 대한 징계량이 “징계해직”으로 표시된 투표용지 5매만을 위원들에게 보여주었고, 참석위원들도 이에 동의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위 인사위원회는 원고들에 대하여 징계해직을 의결하였다. 라.

피고 조합은 위 결의에 따라 원고들을 징계해직에 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해직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2010. 5. 20. 이를 원고들에게 통지하였다.

마. 피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의 규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