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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문경시법원 2020.05.20 2020가단1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문경시법원 2008. 11. 13.자 2008차328 대여금...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11. 3. “4,9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2008차328), 위 지급명령은 2008. 11. 13.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2018. 11. 13.경 시효로 소멸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부터 피고에게 2019. 8.까지 차를 팔아서라도 돈을 갚을테니 기다려달라고 말을 하였고, 피고는 병석에 있던 원고를 배려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않고 기다려주었다가 약속된 기한까지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강제집행에 착수한 것이므로, 위 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설령 중단되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원고가 채무를 승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따라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