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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2.22 2016가합912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근저당권설정 및 경매신청 1) C, D, E 등은 2006. 6. 26. 피고와 사이에 C이 피고에 대하여 장래에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C 소유의 별지 목록 제1 내지 9부동산(별지 목록 제9부동산은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에는 C과 F이 1/2지분씩 공유하였으나, 2011. 7. 29. C이 F의 지분을 양수하여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게 된다) ② C 소유의 별지 목록 제10부동산 중 7,162.l36/9,223지분(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에는 D, C, G의 공유였으나, C, D이 G의 지분을 양수하여 2010. 4. 20. 위와 같이 지분등기가 마쳐지게 된다, 이하 ‘이 사건 10부동산’이라 한다

) ③ C 소유의 별지 목록 제11부동산 중 1/2지분(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에는 E, F이 1/2지분씩 공유하고 있었으나, C이 F의 지분을 양수하여 2011. 7. 29. 1/2지분에 관하여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게 된다, 이하 ‘이 사건 11부동산이라 한다) ④ D 소유의 별지 목록 제10부동산 중 2,060.64/9,223지분(이하 ’이 사건 10-1부동산‘이라 한다) ⑤ E 소유의 별지 목록 제12 내지 14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1 내지 9, 12 내지 14부동산은 그 순번대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별지 목록 제11부동산 중 1/2지분(이하 ’이 사건 11-1부동산'이라 한다

) 2)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6. 6. 27. 접수 제41018호로 채무자를 C으로, 채권최고액을 5,600,000,000원으로 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그 외에도 피고가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포기한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나, 물상보증인 소유이거나,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전에 포기한 것으로 이 사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