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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12 2013노5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제1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제2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2고단522호 및 같은 법원 2013고단478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전자에 대하여는 벌금 500만 원에, 후자에 대하여는 징역 10월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위 각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란의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0. 6.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0. 12.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를, 증거의 요지란의 마지막에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각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