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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4.03 2013고단11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바,

1. 1993. 7. 8. 09:12경 경북고속도로 상행선 경주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자동차의 제2축에 11.4톤, 제3축에 11.5톤의 각 화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운행하였다.

2. 1993. 9. 8. 23:48경 남해고속도로 마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D 화물자동차의 제5축에 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운행하였다.

3. 1993. 6. 15. 03:01경 호남고속도로 대전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D 화물자동차의 제2축에 12.8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운행하였다.

4. 1993. 9. 19. 19:30경 남해고속도로 곤양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E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F 화물자동차의 제2축에 10.4톤, 제3축에 10.7톤의 각 화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운행하였다.

5. 1993. 11. 12. 19:38경 군포시 부곡동 소재 한국도로공사 상행선 부곡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G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D 화물자동차의 제3축에 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운행하였다.

6. 1993. 11. 25. 21:23경 남해고속도로 지수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H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총중량 41.7톤의 I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다.

7. 가.

1993. 12. 14. 23:03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경주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J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D 화물자동차의 제2축에 10.3톤, 제3축에 11.2톤의 각 화물을 적재한 상태에서 운행하였다.

나. 같은 달 22. 13:44경 수원시 소재 동수원 과적차량 단속검문소 앞 도로에서 위 J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화물자동차의 제2축에 10.3톤, 제3축에 11.4톤의 각 화물을 적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