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02.27 2017고단51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8. 19: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전 동구 B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포터 초장 축 더블 캡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반대 방면에서 진행하던

D 에 쿠스 승용차와 교통사고를 일으켜 현장에 출동하였던 동부 경찰서 E 파출소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 운전으로 3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0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다행히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 자신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가족과 지인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점,...